블랙박스 영상은 바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없는 4거리 교차로 에서 주행중에 지나가는 직진차량과 사고(제 판단에는 아주 경미합니다만.. 그건 제생각일 수 있으니)
제차는 일단 번호판이 떨어졌고, 상대방 차량은 왼쪽 뒷바퀴 휠과 휀다 부분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렌트카, 중국인 여러명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1.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였고, 대물접수만 우선 하였습니다(경미한 사고라 판단하여 대인접수를 하지않음)
2. 그 이후 피해자 측에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조사계를 다녀왔고,
경찰분이 말씀하시기를 상대방이 병원치료를 원하고 있으니 같이 대인접수를 하고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유 받음
마디모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였으나 상대방 블랙박스영상에서 차량이 흔들렸기 때문에 무혐의가 나오기
힘들 수 있을꺼라고 함
3. 상대방 중 1명이 설 연휴기간에 입원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됨
4. 운전자는 몸이 괜찮다고 했음 (통화함)
5. 경찰과 피해자측이 통화했고, 피해자 측에서 대인접수를 해주면 자기도 대인접수를 해주겠다고 함
이후 대인접수 해줌 (입원한 사람 1인)
6. 경찰서에서 전달받은대로 서로 대인을 하기로해서 병원을 가서 진찰 받고 확인해보니 대인접수가 안되어있다고 함
7. 피해자측과 통화를 하니 자신은 잘 모르겠으니 회사 이사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통화함, 그 사람 말하길
대인접수를 할꺼면 그때 탔던 사람들 대인접수를 다 해달라 그사람들이 머리가 아픈거같다 라고 함
이 사람들을 다 접수해주면 내 대인접수를 해주겠다고 함
8. 보험사에서는 제 차량이 상대방 운전자 측과 접촉하였고, 차량 뒷바퀴 부분이기 때문에 과실이 6(저) :4 , 또는
7(저) :3 정도로 나올꺼 같다고 함 (현재 과실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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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몰라서 여쭤봅니다.
1. 상대방 차량 수리 비용을 100% 해주고, 대인접수를 서로 취소한다. ( 제가 하고싶은 방법인데 이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
2. 과실 비율대로 차량 수리를 하고, 1인 대인접수 해주고, 저는 대인접수를 하지않는다.
3. 과실 비율대로 차량 수리를 하고, 모두 대인접수를 해주고, 저도 대인접수를 한다.
뭐 이런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