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첨 올려보는 글을 사고후기로 올리네요..
이번사고의 개요는 명절 마지막날인 17일 저녁에난 사고입니다.
양산에서 노포ic 진출구간 하이패스 차로에서 맨앞A(택시)가 정차를 하는 바람에
뒤따르던B(스타렉스)차량이 급정거를 하며 맨뒤를 뒤따르던 제차C가 스타렉스 후미를 추돌 하는 사고입니다.
영상첨부 드립니당.. 사고직후 요금소를 빠져나와 하이패스센터앞에서 차를 세우고
스타렉스 차주분에게 몸괜찮으시냐고 물어본후 어떻게된사항인지 물어보니 앞차A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자기도 서게됬다며 택시기사분에게 왜 섰냐며 두분이서 실랑이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저는 스타렉스앞에 택시가 있는줄 몰랐으며 두분이서 실랑이를 하시는동안 제차에 담배를 가지러 갔더니
택시차량이 도주를 하는겁 니다..
그뒤 고속도로 순찰대에 신고를 하였고 진술서를 쓰는동안 B차량과 제차량의 블박을 확인했는데
스타렉스차량의 블박화면이 후방카메라만 나와 당일 택시번호를 확인하지못하고
다음날 스타렉스 차주분에게 전방영상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분에게 택시차량의 운전이 사고유발원인이냐 물었더니 경찰은 사고유발원인이다 아니다를 말해줄수 없다하셨고
스타렉스 차주분과 동승자분들의 대인접수 대물접수를 해드렸습니다.
스타렉스 차주분과 저는 같은 보험사를 이용중이였고 보험사에서는 제가 100프로 과실이 나올것같다 말씀하시며
택시 번호확인후 택시회사쪽과 더 통화를 하니 택시회사는 보상을 해줄수 없다며 배째란식으로 나온다하네요..
물론 제가 과속을 한점 인정하고 스타렉스차주분에게는 100프로 과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님에게 억울한점이 없지않아 있어 이렇게 글올리고 하소연한번 해봅니당..
참고로 택시는 충돌하지 않았으며 택시기사님왈 진입할때카드를 뽑고 진출할때 차선을 잘못들어서
잠깐 멈칫한것이라 하십니다..
누구를 탓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냐만은.. 그날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무료인날이였던지라
제가 좀더 억울하게 느끼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자손보험으로 입원을 하고 있는중입니다..
예전 허리디스크가 다시 도져서 차량정비일도 못하고 있는상황인데
택시회사에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하면 방법이 없는것인가요..?
정말 택시는 10퍼센트의 과실도 없다고 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동영상이 하나밖에 안올라가서 앞차량 스타렉스것만 올려봅니당,,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