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접촉사고입니다. 은색차량이 저희 차량입니다.
경적도 울렸는데 그냥와서 박았습니다.
상대방 보험사 저희 보험사 모두 가해자측 과실 100프로로 판결났습니다.
차수리비 100여만원 나왔는데 가해자가 본인이 가해자는 맞으나 과실 100프로 인정 못하겠다하여
대물보상이 안되어 차수리비를 저희가 다물어야합니다(자차없음)
자차가 없어서 구상금분쟁위원회에 신청을 못하는 상황입니다.
상대차주가 구상금분쟁을 열어야하는데 이것마저 열지않으면 저희는 마냥 기다려야합니다.
대인은 해주더군요 경찰서에 신고할까봐그러는지..
그래서 일단 경찰서에 인사사고로 신고를하고, 경찰서에 상황을 알릴까합니다.
경찰이 대물보상하라고 압박은 줄수있으나 권한은 없다고합니다만 열에 아홉은 경찰서에 갔다오면 압박금에 대물보상 해준다고는 하는데 글세요..끝까지 안해줄것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럴경우 민사소송으로 가라네요..저희보험사에서 소장써준다고 법원에 제출하랍니다.
너무 화가나네요. 저희는 뭐 후진이라도 해야되나요. 멈추는 순간 경적도 울렸는데 말입니다.
회사업무로 바빠죽겠는데 진단서도끈으러가야되고 경찰서도 가야되고 정말 짜증나네요..
방법이 정녕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