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우리쪽 보험사에서 전화가왔는데
기본과실 7:3 나올거같다고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작년 9월인가부터 법이바껴서 과실이 10이나오던 40이 나오던 피해자로 잡히면 할증이나 이런거 전혀없이 자기부담금(20만원) 만내면 된다고 예기하면서
그래서 과실비율이 크게 의미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대인접수를할때 과실비율이 중요하지 않냐 ?물어보니 대인은 과실에 상관없이 얼마나 다쳤나로 판단한다고 하더라고요..맞는건가요???
만약 보험사에서 정한 과실이 마음에 안들면 제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걸어야한다고하면서
현제 수리중인 차를 찾을때 20만원이아니고 수리비에 20%를 내고서 찾아가야한다고 말을하더군요..
만약 제가 보험사에서 하자는대로하고 자기부담금20만원만 내면 모든게 다 끝나는건가요??
제가 피해자이고 억울한 입장인데 뭔가 찝찝하네요...
상대방은 미안하다는말, 괜찮냐는 말 한마디도 없이 오히려 내쪽이 더 조심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말했다던데...
어이가없습니다 .. 어떻게 처리해야 맞는걸까요???
이런쪽 처음이라 황당하네요 ...도와주세요 제발..
후방영상은 원본에 같이있는건데 분리할줄몰라서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신호등꺼져져있는 삼거리사고입니다.
지역은천안이고 위치는 천안역에서 지하도지나서 봉명역 방향으로가는중이였습니다.
저는직진중이였고
상대차량은 좌회전하다 제차운전석 뒷바퀴휀다를 박았습니다.
첫번째 두번째사진에 맨좌측 검정 suv가 박았습니다.
저는 첫번째서진같은도로에서 직진중이고 두번째사진 앞에보면 횡단보도가 생기면서 2차선으로바뀝니다.
3번째사진은 휜색승용차 보내고 직진하면서 1차선쪽으로 가는모습입니다.
4번째사진부터는 박았을때 모습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나올까요??
저는3명탔고 장모님.장인어르신.나
상대는 5명 남편.와이프.애들3 이렇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