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형님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오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후행차 이구요 선행차는 화물차이고 선행차 앞차는 소나타 였습니다.
후행차인 저는 우회전 하기 위해 미리 차선 변경하여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왼쪽 차선에 있던 화물차가 깜박이 키면서 들어오는것을 확인하였고, 브레이크를 두세번 밟은 상태로
속도를 서서히 줄여나가는 찰나에 선행 화물차가 급정거 하였고 그대로 후미추돌 하였습니다.
과실은 선행 화물차 7, 후행차(본인)3 나오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화물차의 앞차(소나타)가 직진신호를 타기 위하여 급정거 한 후 왼쪽 차선변경(2개차선,실선)을
하여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블박 영상에 찍혀있고 사진도 찍어놓은 상태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 소나타에 대해서는 과실을 따지기가 어렵다고하는데 사실인가요? 그것이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선행(화물차)차와 저와 7:3인데 화물차와 제가 추돌한 부분은 점선이 아닌 실선 입니다.
아무리 화물차가 방향지시등을 켰다 하더라도 실선에서의 추돌이기 때문에 7:3이 적절치 않은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