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던 보배 회원 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지난 연휴 전(02월13일) 회사 오전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연휴 시작 되기 전에 엔진오일을 갈고자 파주에 한 업체를 방문 하여 엔진오일을 교환하고 집으로 향하던 중 차량 본넷이 열리면서 앞 유리 및 본넷, 운전석 휀다까지 파손되는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업체에서는 자신의 과실은 없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엔진오일 결제가 13시 59분에 진행 되었고 사고가 14시 11분에 발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