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한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차주한테 온 문자였는데요~~
이렇게 상대방차주가 본인차량 스크래치 사진을 보내주면서 보상을 요구하네요
저는 전혀 몰랐구요~~
그런데 상대방차량 주차위치가 아파트단지내에 정가운데 불법주차된 위치입니다.
이럴경우 모두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아니면 상대방차량도 어느정도 책임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