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눈팅 회원입니다...
몇일전 택시차량이 뒤에서 추돌을 하고 마디모 신청을 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는
2018년 2월 13일 오전 8시29분경
인천 간석오거리 고가에서 인천대공원 방면으로 출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오던 k5 회사택시 차량이 빠른속도는 아니지만 서행으로 오면서 멈추지 않고 제차 뒷쪽을 추돌하였습니다.
연락처 교환 및 사진 촬영 후 블랙박스 영상 확인 후 연락드린다고 하고 출근 하였고
출근 후 영상확인 하여 연락 드렸습니다.
대인 대물 접수 요구하였으며, 목이 살짝놀라 뭉쳐있는 정도라 다음날 목상태보고 괜찮으면
대물 수리만 하겠다하였습니다. (보험접수 해주지 않았음)
사건 다음날14일 개인 합의 보자 하였으나 목이 계속 뻐근해서 대인, 대물 접수해달라고 요구 하였고
택시회사는 기사랑 통화 후 전화한다고 한뒤 통화 종료되었으며,
대인,대물 접수 후 처리 위해 차량 입고나 병원은 아직 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침에 통화 후 오후 5시 쯤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사고 접수 되었고, 피해진술 하러 오랍니다...
택시회사는 전화도 받지 않구요.
오늘 15일 아침에 전화하니 받아서 마디모 신청했다고 하더라구요...
대물은 접수했는데 접수번호가 연휴라서 공제회에서 아직 전화가 안간것 같다고..
대인은 마디모 신청했으니 알아서 하라는 식인데...
일단은 제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 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해서 받는식으로 하려하는데
마디모 4개월 걸린다네요...;;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될까요 참 난감하네요;;
잘아시는 분계시면 조금만 도와주십쇼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