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아파트 앞에서 자동차와 전동킥보드가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가 제 친구입니다.
아파트 앞에서 제 친구가 저를 태울려고 비상등을 키고 서서히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정차를 하였는데
뒤에서 전동킥보드 타신분이 접촉사고를 내셨습니다.
당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는 점멸등이였고 주정차 위반 구역이였습니다.
킥보드 타신분이 여기는 정차하면 안된다고 다음날 경찰서에가서 씨씨티비확인후 킥보드수리비를 청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계속 저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가해자가 되는건가요?
ps.킥보드 운전자분은 원동기 면허 없으셨다하시고 술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전화번호만 교환한 상태이구요 사고접수는 안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직후 다행히 크게 다치신곳은 없었는데 이부분은 혹시 모르는 경우니..
저희 과실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 그리고 병원비랑 수리비 청구하시면 과실비율대로 배상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