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불 뜨고 직진중 우회전 트럭과 사고가 났습니다.
트럭이 횡단보도 반쯤오고나서 횡단보도 파란불로 불바뀌었는데 제차선에 파란불 뜬거면 저쪽 차선에는 이미 빨간불로 바뀌고 나서 일텐데 이것도 신호 위반인지..
과실율 2:8 정도 이야기하던데.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가장 중요하게 골치아픈건..
저트럭이 책임보험 가입된 회사차량인데 연령이 안맞는 직원이 운전해서 저쪽보험사에서는 나몰라라 분위기네요.ㅎㄷㄷ
차주와 통화하니 대인은 해줄수있는데 대물은 못해주겠네.이직원월급 깍아서 갚아나갈 예정이라는데.
사업장 운영하면서 사업장 차량운행하는직원이 보험처리도 안되게 차량운행시켜놓고 말하는 꼬라지가 참....
책임보험이 원래 대인 무한에 대물2000이 기본인걸로알고있는데 저상황이면 정말로 그냥 자차처리하고 구상권청구 해야하는건지.
차 1년도 안된는데.앞문 뒷문 다나갔네요.ㅠㅠ
견적 1200쯤 센터에서 이야기하던데.
과실율도 처리도 렌트도 보상도 뭐하나 애매하지않는게 없네요.ㅠㅠ
고수님들의 조언 미리 감사드리고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