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상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78042
오른쪽의 용달트럭이 제가보기에는 난폭운전을 하였습니다.
난폭운전 규정은 진로변경위반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하면 처벌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경찰관이 하는 말이 규정은 그렇지만 딱 보기에 갑자기 브레이크를 일부러 밟는다던가 하는 운전이 아니면 난폭운전으로 처벌 안 된답니다. 그래도 형사처벌 기소해달라고 하니까, 선량한 시민을 보호해줘야 하며, 실제 검사가 불기소처분 할 거라고 합니다. 선량한 시민은 법을지키는 시민이죠. 법을 지키지 않고 맘대로 운전하면 '불량한' 시민이죠. 그리하여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받으면 관련규정이 현재와 같이 있으면 그에 맞춰서 처벌을 해야죠. 웃기게도 형사고발을 하면 본인의 수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하네요,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글로 정해놓은 규정을 그따구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한다면 법규에 굳이 특정 상황들에대한 규정조건을 왜 넣은건가요?
일단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에 과태료 5만원딱지만 발행 가능하답니다. 저 빨간불은 깜빡이지 않았는데, 제 블박이 60프레임이라 그렇게 나옵니다.
진로변경위반을 인정 안하는데요. 이는 터널안이나 따로 진로변경금지 표지판이 있지않은 이상 처벌하지 않는답니다.
정말 개같은 한국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