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에는 아까 눈이 엄청 많이 왔다가 현재는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원래 운전 스타일이 과속 안하고 앞 차와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하며 안전운전, 방어운전, 양보운전 실천하며
신호등이 멀리서부터 적색이면 바로 액셀 떼고 탄력주행으로 가다가 브레이크 살짝 밟고 신호대기 하는 스타일이고
현재까지 7년 무사고 운전 중 입니다.
아무튼 눈이 많이 내렸어서 평소보다 더 서행하며 운전하고 있었습니다만 택시가 저따구로 2차선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했는데
옆에 계신 어머니께서도 놀라셨고 안전거리 유지 안했으면 첫 사고가 날뻔했네요
여기는 평소에도 택시들이 무법지대로 다니는 곳이긴 한데 오늘은 좀 많이 어이가 없어서 신고해보려는데 가능할까요?
포상금은 바라지 않고 그냥 저 택시한테 벌금이나 좀 먹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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