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지인분이 접촉사고가 났는데요.
하필 그당시 지인분의 블랙박스가 고장나 있는 바람에 영상이 찍히지가 않아서
상대방 차량 영상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영상은 상대방 차량 영상입니다.
지인차는 3~4초 정도에 나오는 2차선을 달리는 검정차량이구요.
1차선을 달리는 차량이 지인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살짝 치고 가서 지금 협의중입니다.
근데 이영상만으로도 혹시 과실비율을 알수가 있나요?
보험사 직원분은 이 영상만 보시고도 9:1로 지인분 과실이라고 하셔서요..
그리고 경찰에 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면 따로 벌금을 내야 하나요?
학동역 사거리인데..CCTV 영상을 아직 볼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그렇고 지인분도 교통사고가 첨이라서 잘 몰라서 질문드려봅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