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봅니다.
출근길에 일어난 신호위반 자전거와 교차로에서 충격한 사고 내용입니다.
1. 자전거는 신호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하다가 정상 신호를 받고 좌회전하는 제 차량(규정속도준수)과 충격 했습니다. -자전거(70대할아버지)는 조명 없었으며 자전거운전자역시 마스크에 모자착용으로 식별하기 어려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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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 차량은 앞 범퍼가 파손되었고 할아버지는 자전거파손 및 척추골절로 약3개월간 입원했습니다.
3. 경찰조사 후 본인(운전자)은 피해자로 가해자전거와 차량 파손부분에 대해서 비용(순수수리비)을 받고 합의 (형사)
4. 법률자문을 받아보니 100% 자전거과실이라는 얘기를 듣고 보험사에 구상권 문의
-보험사는 6개월까지 별대응 없다가 전화통화 후 본사 법무팀에 문의해본다고 하여 법률자문이랑 자료랑 해서 보내줌
5. 할아버지 아들딸들이 할배가 무슨돈이있다고 구상권청구 하냐고 보험사에 협박
-사고난 자전거(약80만원) 잃어버렸다고 참작해달라고 함
6. 법원 화해권고결정 이제껏 치료비(600~700만원)는 보험사에서 부담하라는 통보 끝.
-보험사 더이상 해봤자 안된다고 포기하자고 함
물론 저도 다치신 분이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사고 후 저한테 뭐하고 하는것도 다 참고 구호 활동도 침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신호 위반해서 들어와서 잘못없다고 우기고 사람을 비난하는것도 모자라
제 보험에서 치료비도 내야되고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병원비 보험사가 지불하면 전 할증이 얼마나 붙을까요?
더이상 보험사도 이의신청은 의미없다는데 이렇게 끝내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