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차장 램프 구간 이구 블박차가 제차입니다.
내려가다 올라오는차량 발견하고 멈춤. 제생각에 그냥 지나가면 분명히 긁고 지나갈거 같아서 올라오던 차가 뒤로빼겠지
하는데 안빼시길래 내가 뒤로 쫌 빼주가 하는찰나에 그냥 지니가버리시다가 긁고 가시네요..순간 제가 클락션 울리구 멈춘상태서
내리지도 않고 저보고 중앙선을 많이 넘어왔다고 머라하시네요..그래서 내가 쫌 많이 넘어 왔나 생각하다 집에가서 블박을 보니 상대방차가 중앙선을 물고 올라오는게 보이네요..
일단 상가나 아파트 램프구간은 도로교통법상 중앙선적용이 안된다고는 알고 있읍니다..
이경우 전 정차중이구 상대방이 정차중이 제차를 그냥 긁고 지나갑니다.
상대는 벤츠고 전 i30 입니다. 평소 이 램프구간이 폭이 좁아서 많이들 중앙선 물고 오르락내리락하는곳이구요..
사고후 저한테 사과도 없구 오히려 저한테 중앙선을 많이 넘어왔다고만 하고 그냥 보험사 부르더군요..그래서
저도 보험사 부르고 서로 큰 언쟁은 없이 처리하고 갔네요...내일 과실비율 알려준다고 전화 준다던데
과실나오면 제가 몇까지 인정해야 할까요??
서있는가 와서 받았는데 피할수도 없구요...저상황에서 제가 과실을 먹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