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계=9만원 짜리 담배꽁초 투기
구청 과태료 4만원
ㅇㅇ님께서 신고하신 차량 운행 중 담배꽁초 무단투기와 관련하여 해당 차량 소유자(0097)에게
「폐기물 관리법」제68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중한 신고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ㅇㅇ구청 청소행정과(02-ㅇㅇㅇ-2924)로 연락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서 범칙금 5만원
귀하께서 제보해주신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0097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3항4호 보행자위반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범칙금 5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아직도 갈길이 멀었습니다
교육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의 국민의식 수준도 따라 높아져야 하지 않을까요?